상담소2 2004.06.26 16: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우선 텔레마케터들은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각,결근 및 실적에서 회사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를 못받으셨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지급율과 같은 것은 계약 당사자만 알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얼마를 못받으셨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개인 프리랜서로 판단되신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한달동안 일을 하고 6월 초쯤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곳은 녹십자 생명 tm센터(보험회사)라구 하구요
>
>몸이 안좋아서 그만 두었는데요 괜찮아 지면 7월쯤 다시 나오라고 제의 를 받았구요 실장님과 이야기를 할대 그당시에 제가 콜 시간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니 그때는 건수가 2~3개 될 경우에는 상관 없다고 하었습니다. 너뭇 신경 쓰지 말라구...
>
>일단은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월급날 통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웬말입니까
>급여 5만원 돈 .... 허걱 !!!!!
>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실장님....
>콜시간 4시간을 못채워서 실적 수당만 나온거라고 합니다.
>회사 방침이라서...
>
>말을 얼버 무립니다.
>
>근데 더 속상하게 하는건....
>저 한달동안 다니면서 2~3번 4시간 못 채웠습니다. 3시간 30분 20분 (제 기억으론)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는 매일 2시간 30분 3시간 채웠습니다.
>그럼 저보다 시간을 더 못 채운거죠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는 몰라도......)
>
>근데 그 언니는 월급이 말안해도 아시겠죠....
>
>이유인즉 그 언니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저는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 되는거라고 합니다.
>
>무슨 회사 법이 그렇습니까?
>다니고 있든 그만 두었든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망 방법이 없는건가요?
>한달 동안 꼬박 일하고 급여가 5만원돈이라니....
>차비만 해도 그보다는 넘겠습니다. (지출된 비용이)
>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분들은 신고를 해라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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