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6월14일(월)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6월7일부터 12일까지의 개근에 따른 주휴일(6월13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6월7일부터 12일까지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12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이 급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6월달 월급을 받았는데 넘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6월14일 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쓰고 가라는 실장님 말을 듣고 사직서를 썼거든요
>물론 회사를 관두겠다는 건 저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6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봉 1600백에 정식사원이구요
>제가 받은 월급은 12일치가 나왔습니다
>6월1일부터 12일까지로요
>그래서 기본급 496000원에 식대비 40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왜 13일 일요일은 뺀건지 이해할 수 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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