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는 동원훈련을 하게 될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1987.11.06, 근기 01254-17630 )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직과 숙직은 근로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불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 근무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1982.03.24, 근기 1455-8213 )

2. 일요일을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로 정했다면 당연히 주휴일인 일요일에 쉈더라도 하루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죠. 또한 월급제의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처음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총액을 정했다면 그 월급액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네요..)

3.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잔여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해보시고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노동부 진정에 들어가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제동생이
>지난 5월15일 경 회사를 그만뒀는데..
>첨에 입사할깨 월급제 였거든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급여가 7일분치 들어왔더라구요..
>예비군 훈련기간하고.. 법정공휴일인 일요일을 다 제외하구요..
>저는 노동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어서
>글을 올림니다. 일급제도 아니고.. 정식사원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겁니까?
>또,, 월급제는 왜? 하루 열두시간씩 일해도.. 연당수당은 안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너무 무성의 하게 답을해줘서..
>무슨말인지..하나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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