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제동생이
지난 5월15일 경 회사를 그만뒀는데..
첨에 입사할깨 월급제 였거든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급여가 7일분치 들어왔더라구요..
예비군 훈련기간하고.. 법정공휴일인 일요일을 다 제외하구요..
저는 노동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어서
글을 올림니다. 일급제도 아니고.. 정식사원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겁니까?
또,, 월급제는 왜? 하루 열두시간씩 일해도.. 연당수당은 안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너무 무성의 하게 답을해줘서..
무슨말인지..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동생이
지난 5월15일 경 회사를 그만뒀는데..
첨에 입사할깨 월급제 였거든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급여가 7일분치 들어왔더라구요..
예비군 훈련기간하고.. 법정공휴일인 일요일을 다 제외하구요..
저는 노동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어서
글을 올림니다. 일급제도 아니고.. 정식사원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겁니까?
또,, 월급제는 왜? 하루 열두시간씩 일해도.. 연당수당은 안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너무 무성의 하게 답을해줘서..
무슨말인지..하나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