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이야 당연히 받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이든, 잠깐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였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귀하가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들도 선뜻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기리가 어렵군요. 부정수급이 인정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100% 반납해야 하고, 부정수급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라고 하여 받은 실업급여의 다시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정수급임을 자진신고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몇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타는중 직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이 되었으나 2달치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했으나 대표자는 별로 반응이없고 법적으로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취업하고 3개월정도 탄게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근데 이건 임시적인것이였고 회사에선 세무서에 신고또한 하지않았습니다.
>너무도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지못한직원들이 몇명되는데 1000만원이 넘습니다.
>대표는 맘대로 하라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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