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7: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으니깐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셔도 될 듯 싶네요..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일하신 것 만큼 비율계산하셔서 청구하시고 회사가 잠시 쉬라고 한 기간에는 70%정도를 계산하여서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따른 휴업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싸이트에서보고 일을하게 되었어요.
>유통 사무실 경리를 하게 되었는대요;
>월급날이 17일이었어요; 그런대 갑자기 실장님이 월급날
>몃일이냐고 물으시더니; 몃일만 쉬라는거예요;
>월급이 일주일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이후론 연락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답답한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일은 다음주까지정도 까지 쉬면될꺼야
>월급은 1~2틀늦을꺼야. 이러시더니 또 연락이 없으신거예요
>또다시 전화해보니 일은 다음주부터 나오면될꺼야 ←이똑같은맨트와
>월급은 수욜일이나 목욜날 붙혀줄꼐   이러시더니 또소식이
>없는거예요
>거의 3주째 그회사때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있어요
>전화하니깐 제전화만 피하시는거 같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사회생활 초짜라 잘모른답니다 꼭받고싶은대 어떻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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