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등으로 지급하면 임금지급의 4대원칙중 통화불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서를 썻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합의이므로 무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교환해 주지도 않으면 임금체불 이외에 달리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방식은 일반 임금체불 해결방식과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이전 재직직장에서 경영 상황과 주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주가 부양 차원에서 우리 사주 매입차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직책 수당(월 18만원)을 작년 10-12월 3개월간
>별도로 떼어내서 주식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작성한
>동의서 양식에 회사측에서 이 금액을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주식 매입에 활용하며 매월 매입시마다 개인별 배당 주식수 등을
>통보하는 것 외에도 퇴사시에는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15일이내에 처분해 준다고 약속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양식 정식 명칭은 동의서 및 확약서로서 각각 해당 근로자가 일부 임금의 주식 매입
>에 대해 동의하는 데 대해 서명하는 동시에 사측에서 위 내용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날인을 하도록 구성되었는 데 사측 날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임금 징수에 따른 주식 매입은 되었고요)  
>
>그런데 문제는 제가 6월말 현재 퇴직한 지 3개월이 경과했는 데
>위의 사항중 한가지도 안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 사주 조합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며 개인당 몇 주
>매입했는 지 알려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시세데로 매각해서
>소액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했습니다
>
>이러다보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측의 이런 저런 그 동안의 작태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즉, 관련 기관의 힘을 빌어 압박을 주어 그 글러먹은 정신과 자세를
>고치도록 해서
>향후 예상되는 다른 이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겠는 지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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