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가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현재기준) 수준을 상회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신 야간수당은 총급여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로 받고 있는 타 수당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56만7천260원으로 알고 있는데....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일 12시간 일하고
>기본급은 54만4천670원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네여..최저임금 과 기본급은 별게 인지......아님이게 위법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야간수당이...8만1천570원인데..저희가 통상적으로...2주간을 야간근무를 합니다..저녁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시간으로 따지면 야간수당도 적은거 같은데....
>잘 알고 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신 야간수당은 총급여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로 받고 있는 타 수당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56만7천260원으로 알고 있는데....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일 12시간 일하고
>기본급은 54만4천670원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네여..최저임금 과 기본급은 별게 인지......아님이게 위법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야간수당이...8만1천570원인데..저희가 통상적으로...2주간을 야간근무를 합니다..저녁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시간으로 따지면 야간수당도 적은거 같은데....
>잘 알고 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