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직접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사정을 얘기하고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어서 체불확인원을 우편등기나 택배로 받을수는 없는가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선 가장빨리 쉽게받을수 있는방법이거든요.
>
>담당감독관은 타인이 위임해 오는것도 안되고 무조건 직접오라고 하는데,
>이정도 편의는 봐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담당했던 감독관이 나이도많고 말도 안통하구요.
>
>돈못받아 신경이 한참 예민해 있을때 노동부감독관의 불친절이 얼마나 눈물나던지..
>청년실업률과 임금체불된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사람이 상담직에 근무할 자격이나 되나요.
>다른일을 하지 왜 근로자들의 상담직종에 나라세금으로 월급받아 먹으며 붙어 있는지 의문이네요.
>젊은 감독관도 많던데, 뭐그리 이상한 감독관을 만나서..
>상담직종인지라 젊은감독관으로 모두 교체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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