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본인께서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일을 그만둔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지도 않는 회사의 손해를 가지고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가 났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일을 갑자기 그만둔것은 잘못했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에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게 있거든요. 뭐냐하면요. 사전에 직접가서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일끝나고 다음날에 갑작스럽게 일이 좀 안좋게 되어서 전화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만하고
>그쪽으로 안갔거든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했던곳에서 저의 집으로 연락을 몇번했다구 하더라구요.
>빨리 안오면 제가 일했던 대가를 못준다고요.제가 갈려고는 했는데요. 저의 사정으로 못가다가
>보름이 훨씬 지나서야 가겠되었습니다. 막상가서 그쪽사람과 마주 치는순간 어떻게 말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더군요.
>내가 두번씩이나 전화해서 너 일했던거 못받을 수 있으니까 너한테 빨리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급여받아 가라고 했는데  왜 그때 안오고 지금와서 이러냐고요.
>그러면 니가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우리가 손해 본게 얼마줄 아냐고 하면서 저보고 4백만이나
>손해 봤다구 하더라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 그러고 집에서 돌아와서
>후회를 마니 했습니다. 근데요. 이럴때 제가 전에 일했던 데에서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꼭 좀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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