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회계년도 및 결산년도 혹은 특정시점 (예컨대 단체협약 갱신시점) 을 정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계년도를 중심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우선 7월 1일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에 출근율과 휴가사용 일수를 감안하여 12월31일 마감일로 하여 비록 연차발생 요건인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지만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개근하였고 별도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율에 따라 5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렇듯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정산한 결과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산정된 휴가일수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개별근로자마다 입사일이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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