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소급 인상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지만 소급 인상에 따른 월급자체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 최후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후에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셔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캡스 이구요.. 제가 올해 4월 27일 부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월급인상이 있었는데.. 미지급하다가  올 6월 월급날에 한꺼번에 주었답니다
>
>그러면 저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월급인상 분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
>저는 들어왔을줄알고 통장 조회를 해봤지만.. 한푼도 안들어 왔더군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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