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9: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동부 진정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쩔수 없이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셔야 하지요...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강제적인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절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신청하시고, 노동부의 고소,고발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가 5월 15일경에 퇴사를 했읍니다만 아직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회사가 작년 8월경부터 화의(workout)업체로 지정이 되어 2003년 8월경부터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50명)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이 연체 되지만 1개월 이내로 급여가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어서 일부 직원들은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사장이 검찰청에까지 다녀왔으나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이 될지 회사에 연락을 해도 곧 준다는 답변뿐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요.
>노동부에 고발을 한 사람들도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잘 되야지 줄것아니냐 "면서 단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 퇴직한 직원들과 함께 거래업체(회사가 돈 받을 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는지요.
>회사가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회사직원 통장으로 거래업체의 돈이 수금된 적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아는 것이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로 된 분이 5월 31일날 돌아가신 상황인데도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변경이 없어서 누구에게로 고발이 되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0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0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6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2018.09.29 36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8 3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6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60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60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