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04.06.28 13: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가 5월 15일경에 퇴사를 했읍니다만 아직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회사가 작년 8월경부터 화의(workout)업체로 지정이 되어 2003년 8월경부터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종업원(50명)에 대해서도 일부 기간이 연체 되지만 1개월 이내로 급여가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어서 일부 직원들은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사장이 검찰청에까지 다녀왔으나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이 될지 회사에 연락을 해도 곧 준다는 답변뿐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요.
노동부에 고발을 한 사람들도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잘 되야지 줄것아니냐 "면서 단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 퇴직한 직원들과 함께 거래업체(회사가 돈 받을 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는지요.
회사가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회사직원 통장으로 거래업체의 돈이 수금된 적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아는 것이 없어서요.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로 된 분이 5월 31일날 돌아가신 상황인데도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변경이 없어서 누구에게로 고발이 되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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