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었다면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에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재계약에 대하여 약속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재계약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께서는 위의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 다시 질의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03년 10월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중이며 계약은 2004년 9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장이 다루기가 껄끄럽다면서
>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은 근무의사가 더있으며 바른말을 몇번하였ㅏ고 합니다.
>(예로 검침수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달라.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으로 야간에는 책을보고있습니다.)
>
>직원과 주민과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고 시말서도 한번도 안썻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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