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었다면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두의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에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재계약에 대하여 약속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재계약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께서는 위의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 다시 질의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03년 10월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중이며 계약은 2004년 9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장이 다루기가 껄끄럽다면서
>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은 근무의사가 더있으며 바른말을 몇번하였ㅏ고 합니다.
>(예로 검침수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달라.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으로 야간에는 책을보고있습니다.)
>
>직원과 주민과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고 시말서도 한번도 안썻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75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2021.12.11 375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2021.04.05 375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5
임금·퇴직금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3.22 375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75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75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75
기타 직무대리 1 2017.08.23 375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5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