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 근무중이며 계약은 2004년 9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장이 다루기가 껄끄럽다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은 근무의사가 더있으며 바른말을 몇번하였ㅏ고 합니다.
(예로 검침수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달라.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으로 야간에는 책을보고있습니다.)
직원과 주민과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고 시말서도 한번도 안썻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계약 당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소장이 다루기가 껄끄럽다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은 근무의사가 더있으며 바른말을 몇번하였ㅏ고 합니다.
(예로 검침수당은 일정한 날을 정해서 달라. 그리고 현재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으로 야간에는 책을보고있습니다.)
직원과 주민과는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고 시말서도 한번도 안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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