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5:27
퇴직금은 1년 근속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난시점에서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십시요.



>1년계약이 지나 새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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