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1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요,
2. 본인의 경우 현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 1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3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 퇴직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속근로하셨다면 1년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이 지나 새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1. 퇴직금은 1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1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요,
2. 본인의 경우 현시점에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 1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3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 퇴직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속근로하셨다면 1년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년계약이 지나 새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계약을 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