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5:33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요청을 하십시요.
퇴직금은 연봉제와 상관없이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됩니다.(근기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차 또한 근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 나쁜 사장이군요. 이런 인간들은 이 사회를 좀먹는 인간들입니다.

힘내시구요.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4~5개월째)
>2. 사장일가족의 해외 도피(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3. 연봉협상 지연(3월예정인데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4.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5. 휴가제도 미비(기본 연차 5일부터 최대휴일수는 14일)
>6. 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회사통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음
>
>등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분명히 회사사정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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