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외에도 회사이전 임금체불 정년 등 아주 많은 예외를 두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정 중 임금체불은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동료의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이 외의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안한 사정이라고 사료되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4~5개월째)
>2. 사장일가족의 해외 도피(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3. 연봉협상 지연(3월예정인데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4.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5. 휴가제도 미비(기본 연차 5일부터 최대휴일수는 14일)
>6. 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회사통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음
>
>등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분명히 회사사정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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