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외에도 회사이전 임금체불 정년 등 아주 많은 예외를 두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정 중 임금체불은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동료의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이 외의 사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용안정 측면에서 불안한 사정이라고 사료되므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4~5개월째)
>2. 사장일가족의 해외 도피(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3. 연봉협상 지연(3월예정인데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4.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5. 휴가제도 미비(기본 연차 5일부터 최대휴일수는 14일)
>6. 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회사통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음
>
>등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분명히 회사사정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6.30 453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6.30 490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837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466
노조 설립 및 가입 조건 문의. 2004.06.30 689
☞노조 설립 및 가입 조건 문의. 2004.06.30 934
임금체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2004.06.30 323
☞임금체불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ㅜ,.ㅜ 2004.07.01 340
퇴직금계산방법및실업급여 2004.06.30 535
☞퇴직금계산방법및실업급여 2004.07.02 1138
☞퇴직금계산방법및실업급여 2004.06.30 809
질문이요~~ 2004.06.30 341
☞질문이요~~ 2004.07.01 374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6.30 319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휴일과 휴가의 차이) 2004.07.02 571
취업신고후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2004.06.30 1581
☞취업신고후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2004.07.02 1844
해고기간 산정방법 2004.06.30 514
☞해고기간 산정방법 2004.07.02 377
[급질]실업급여에 관한질문 2004.06.30 965
Board Pagination Prev 1 ... 3749 3750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57 37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