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4~5개월째)
2. 사장일가족의 해외 도피(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3. 연봉협상 지연(3월예정인데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4.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5. 휴가제도 미비(기본 연차 5일부터 최대휴일수는 14일)
6. 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회사통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음
등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분명히 회사사정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4~5개월째)
2. 사장일가족의 해외 도피(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3. 연봉협상 지연(3월예정인데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4.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
5. 휴가제도 미비(기본 연차 5일부터 최대휴일수는 14일)
6. 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회사통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음
등입니다. 자진퇴사하면 분명히 회사사정때문이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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