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5:37
생리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연봉금액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지급한다고 해도 무관하지만,
차후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생리휴가 청구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한 생리휴가 수당을 다시 회사에 돌려줄 것인지, 복잡하죠.
연봉에 포함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총무과 직원인데, 저희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생리수당은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생리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데요...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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