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가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현행 근로기준법 제71조) 월급제나 월급제식 연봉제의 경우 쉬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임금을 월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월급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총무과 직원인데, 저희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생리수당은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생리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데요...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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