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후임자가 금새 채용된다면 좋겠지만, 채용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출근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세요. 법률적으로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한달정도, 경우에 따라 한달이 다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기후 1임금지급기의 개념 등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사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경우(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에 5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줄 면목으로 한달이 지났습니다.
>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구해질때 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라고 하시는데..무작정 사람채용되기만을 기다리고
>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자격증을 따고 싶은데요.. 노동부에서 훈련기관에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
>만 해당하는 기관들이 나왔있는데요..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5년 넘게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회사에 실업급여를 받게끔 애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
>안되면 할수 없는거구요ㅠㅠ  만약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끔 해준다면
>
>회사에서는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회사에서 불이익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는지요..
>
>미리 회사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물어볼려구요..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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