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주휴일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 참고, 여원 68240-342, 2001. 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주말로 몰아서 휴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공휴일에 근로를하고 주말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한날을 특근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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