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8 17:44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자 대표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변경하여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수렴만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년월차 수당 또한 임금청구시효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년월차 수당은 퇴직시에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얘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저 제출방법을
문의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남동공단의 한 회사에 4년정도 다니다가 얼마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첫번째 토요일을 월차로,,, 세번째 토요일을 년차로 제하여 모든 사원이 연차나 월차 수당이
>없으니 토요일날 격주로 쉬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기때문에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을 합하여 월차로 제하는 것은 수긍이 가나 년차까지 제하는것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입사하여 년차휴가가 없는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전원 격주휴무를 하여  오히려 입사한지 얼마 않된사람들은 년차가 마이너스이니 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3년치 년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저의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같은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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