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형태를 전환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의 내용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도, 연봉제 전환시 연차산정에서 기존근속이 소멸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의 형태를 갖추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기존 근속을 단절하여 신규채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사직하거나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바가 없다면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측이 명확히 해두셔야 하는 것은 임금형태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직과 재입사의 동의로 해석되지 않을 것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것은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학교측에 서면 전달해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은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번거럽더라도 꼭 하세요. 이 서면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건의서를 한장 쓰더라도 생각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누구 한명이 총대를 매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입니다.

4. 한편 연봉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소개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금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오던 비정규직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04.7.1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
>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일용직)으로서,
>
> 1. 기존 근로계약(2004.3.1- 2005.2.28)을 중도해지하고 2004.7.1자로 연봉제(임금인상 효과 있음)로 갱신함에 있어, 이것이 기존 고용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추진계획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취지가  2004.6.30자로 퇴직금을 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04.6.30 까지의 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자의 경우는 6.30자로 퇴직금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액면에서 현저히 불리하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 제 판단으로는 연봉제로의 전환은 보수인상문제는 별도로 하고 고용관계의 변화없이  단지 임금지급형태가 바뀌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추진안은 새로운 연봉제 실시에 따라 2004.7.1 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예: 4년 근무자 13일)의 총일수가 내년부터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요? 
>
>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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