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오던 비정규직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04.7.1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일용직)으로서,
1. 기존 근로계약(2004.3.1- 2005.2.28)을 중도해지하고 2004.7.1자로 연봉제(임금인상 효과 있음)로 갱신함에 있어, 이것이 기존 고용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취지가 2004.6.30자로 퇴직금을 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04.6.30 까지의 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자의 경우는 6.30자로 퇴직금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액면에서 현저히 불리하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연봉제로의 전환은 보수인상문제는 별도로 하고 고용관계의 변화없이 단지 임금지급형태가 바뀌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추진안은 새로운 연봉제 실시에 따라 2004.7.1 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예: 4년 근무자 13일)의 총일수가 내년부터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일당으로 임금을 받아오던 비정규직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04.7.1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비슷한 사례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일용직)으로서,
1. 기존 근로계약(2004.3.1- 2005.2.28)을 중도해지하고 2004.7.1자로 연봉제(임금인상 효과 있음)로 갱신함에 있어, 이것이 기존 고용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취지가 2004.6.30자로 퇴직금을 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04.6.30 까지의 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자의 경우는 6.30자로 퇴직금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액면에서 현저히 불리하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연봉제로의 전환은 보수인상문제는 별도로 하고 고용관계의 변화없이 단지 임금지급형태가 바뀌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추진안은 새로운 연봉제 실시에 따라 2004.7.1 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예: 4년 근무자 13일)의 총일수가 내년부터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