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실업급여와 같으며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실업급여는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던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최저금액으로 받고 있다면..
>상병급여도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인지..아니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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