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piterweb 2004.06.28 18:45
주휴가 년차와 겹칠경우..

다름아닌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제목과 그대로 주휴관련 내용입니다만.....
저희회사가 년차가 2004년 3월에 발생하여 2004년7월이전 발생한 년월차입니다만
이사항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년월차 이기때문에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사항이 우선 맞는지...

그리고
실 질문은 이게 아니구요

그래서 년월차소진을 할려 하는데
년월차 소진중 휴일이나 주휴가 겹칠경우

예를들어
년차10일을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면 10일인데요 년차를 1~10일까지 사용을 하더래도

휴일(년차와 주휴가 겹치므로) 상관은 없는지요?

만약 주휴가  5일이기때문에 년차를 1~4일 6~11일로 사용 10일을 사용하여도 무방한것인지요?

만약 근로의 연속성이 없다 하여도 실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휴가 인정이 되는것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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