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명세서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수당'이나 '폐수처리'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이 인정되고 매달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가족수당, 기타수당, 폐수처리의 금원이 무슨 근거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각 급여가 임금인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통상임금 사례를 검토하셔서 귀하의 명세서상의 각종 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불되고 있는지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예를들어 가족수당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모두 만원씩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인지, 가족수에 따라 지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인지 등의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회사는 주야 격주로 근무하고여
>근무시간은
>월-금(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토(주간 08:30-18:00 야간 18:00-02:00[야간토요일은02:00-08:30특근의무로하고여]
>식사시간
>월-금(주간 중식12:30-13:30 석식06:00-07:00 야간 야식00:30-01:30 조식08:00-08:30)
>토(주간 중식 12:30-13:30 야간 야식00:30-01:30 조식08:00-08:30)
>쉬는날은 주간하는날 일요일(2-3주에 한번 특근) 야간하는날 일요일은 잠자니라 쉰다고하기엔...
>보너스320%(신정(80%)구정(80%)여름휴가(80%)추석(80%))
>회사 정말 황당해여..
>제 월급명세서
> 04년 05월
>     지급액
> 기본급 520000              <====기본급 미달 맞져?
> 연장수당 280000            연장수당 야간수당 기타수당 어케 따지는지 몰라서 다 올렸어여..
> 야근수당 230000            저희회사 공산당이에여..
> 가족수당 10000             외국인들은 쉬는날도없어여..ㅡㅡ;
> 기타수당 150000            신정 보너스도 안주고 나중에준다고 하더만 입 싹 딱고...
> 특근수당 90000 (2일)    
> 페수처리 20000
> 합계 1300000
>     공제액
> 국민연금 66150
> 의료보험 31570
> 고용보험 6275
> 갑근세 3810
> 주민세 380
> 총공제 108185
> 수령액 1191815
> 저희회사 고발할수 있져?
> 방법점알려주세여..
> 전에 못받은 보너스도 받아낼고에여..
> 근무시간 기본급 위반 또 뭐가 있더라..ㅡㅡ;
>쓰려니깐 답답하네여.. 생각도 안나고..
>할말 많았는데..
>답변부탁드려여....
>그럼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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