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opp 2004.06.28 23:45
해고무효 소송을 하는중에 퇴직금 재계산을 요구하면
회사측은
"퇴직금 재계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도 자신이 없어하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소멸시효는
해고무효 소송중일때는
시효가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즉,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왜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해고무효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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