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직과 다릅니다.
님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해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퇴직통보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의 경우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경사 입니다. 이곳에 상담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3년 8월2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안경원과 연봉제라면서 2004년 8월 25일까지 총급여 3,200만원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씩 받고 마지막 달에 연봉 총액에서 남은 200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사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안경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 만에 나가라 합니다.퇴직에 대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통보후 4일만에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데 참고로 저는 집사람과 딸 아이 하나있는가장 이라 제가 일을 안하면 무척 힘든 형편입니다.
>과연 저 같은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개월분의 급여와 1년을 채웠을경우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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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해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퇴직통보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의 경우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경사 입니다. 이곳에 상담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3년 8월2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안경원과 연봉제라면서 2004년 8월 25일까지 총급여 3,200만원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씩 받고 마지막 달에 연봉 총액에서 남은 200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사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안경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 만에 나가라 합니다.퇴직에 대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통보후 4일만에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데 참고로 저는 집사람과 딸 아이 하나있는가장 이라 제가 일을 안하면 무척 힘든 형편입니다.
>과연 저 같은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개월분의 급여와 1년을 채웠을경우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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