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입니다.

2.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볼 때 해고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3.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해고에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연봉계약의 경우 단순히 월급액을 연봉으로 정하고 계약한 것이므로, 만약 계약해지(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남은 기간의 연봉액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으며, 또한 남은 200만원은 아마도 퇴직금의 명목으로 보이므로, 이부분도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급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5. 또한,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었던 경우에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떠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자체가 1년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각하결정이 될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 자체에는 정함이 없고 매년 연봉계약만을 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6.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경사 입니다. 이곳에 상담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3년 8월2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안경원과 연봉제라면서 2004년 8월 25일까지 총급여 3,200만원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씩 받고 마지막 달에 연봉 총액에서 남은 200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사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안경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 만에 나가라 합니다.퇴직에 대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통보후 4일만에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데 참고로 저는 집사람과 딸 아이 하나있는가장 이라 제가 일을 안하면 무척 힘든 형편입니다.
>과연 저 같은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개월분의 급여와 1년을 채웠을경우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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