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경사 입니다. 이곳에 상담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2003년 8월2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안경원과 연봉제라면서 2004년 8월 25일까지 총급여 3,200만원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씩 받고 마지막 달에 연봉 총액에서 남은 200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사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안경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 만에 나가라 합니다.퇴직에 대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통보후 4일만에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데 참고로 저는 집사람과 딸 아이 하나있는가장 이라 제가 일을 안하면 무척 힘든 형편입니다.
과연 저 같은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개월분의 급여와 1년을 채웠을경우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2003년 8월25일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안경원과 연봉제라면서 2004년 8월 25일까지 총급여 3,200만원을 12개월 로 분할하여 매월 250만원씩 받고 마지막 달에 연봉 총액에서 남은 200만원을 더 받기로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사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안경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 만에 나가라 합니다.퇴직에 대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퇴직통보후 4일만에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 합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않아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데 참고로 저는 집사람과 딸 아이 하나있는가장 이라 제가 일을 안하면 무척 힘든 형편입니다.
과연 저 같은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개월분의 급여와 1년을 채웠을경우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