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부당해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어느 정도 수준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충부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확실하며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평균급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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