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토요일이 "유급인가? 무급인가?" 또는 "휴일인가? 휴일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5일을 근로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일의 주휴일과 1일의 단순 휴무일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노사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 휴무일에 일을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 근무는 단순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25%의 가산임금,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은 달성하였으나 각종 유급휴가들이 대폭 축소된 결과를 낳은 것을 고려할 때 토요일휴무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원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디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를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991.5.14. 90다14089)"고 판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아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됨이 상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소견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내용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주목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o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  토요일 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o 7월 17일(토) 경우 휴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토요일로 보면 되는지??
>
>휴일로 볼 경우 다른 토요일은 시간외수당으로, 7.17일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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