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이후 소정수급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바, 이는 최장 12개월입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과거 사업장에서 퇴직하신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둘러 보아도 저 같은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대학입학후 휴학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20개월 근무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지만
>날짜가 복학시기와 맞아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복학후 졸업을 하고 아직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2월에 퇴사가 하였고 졸업한 현재 아직 취업준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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