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의 작업 장소만 변경된 것에 불과할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A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새롭게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존 A사업장에서의 근속을 B사업장에서의 근속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A사업장에 고용되어 8개월간 근무를하였고 사업장의 준공으로
>A사업장의 고용이 만료됨과 동시에
>회사는 같은
>B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겨
>근로계약을 체결(근로조건: 일급제)한후
>고용기간이 A+B 사업장을 합산하여 1년이 넘었을경우
>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질의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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