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smart 2004.06.29 15:1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A사업장에 고용되어 8개월간 근무를하였고 사업장의 준공으로
A사업장의 고용이 만료됨과 동시에
회사는 같은
B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겨
근로계약을 체결(근로조건: 일급제)한후
고용기간이 A+B 사업장을 합산하여 1년이 넘었을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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