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9 17:25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0일동안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180일이 모자랄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물론 두 직장의 근무연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겠지요.)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할 경우(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습으로 있었구요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서요~
>근데 같은 업종은 합병이 안된다하여
>직원 반정도가 회사일 두가지 업무 같이보면서 형식상으로 인수한 회사로 옯겨졌는데요
>그래서 1월~ 3월 이전 회사 , 4월~7월 인수한 회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회사 옮길때 제가 이이 제시하니까 회사쪽에서 같은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걸로 헤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 보니까 이직후 12개월동안 180일~~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전 그럼 해당 안되는건가요?
>으~~ 그렇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업무만 더 늘려서 했는데
>인수한 회사로 옮겨졌단단 이유로 실업 급여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달까지만 일하게됬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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