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습으로 있었구요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서요~
근데 같은 업종은 합병이 안된다하여
직원 반정도가 회사일 두가지 업무 같이보면서 형식상으로 인수한 회사로 옯겨졌는데요
그래서 1월~ 3월 이전 회사 , 4월~7월 인수한 회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회사 옮길때 제가 이이 제시하니까 회사쪽에서 같은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걸로 헤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 보니까 이직후 12개월동안 180일~~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전 그럼 해당 안되는건가요?
으~~ 그렇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업무만 더 늘려서 했는데
인수한 회사로 옮겨졌단단 이유로 실업 급여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달까지만 일하게됬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나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서요~
근데 같은 업종은 합병이 안된다하여
직원 반정도가 회사일 두가지 업무 같이보면서 형식상으로 인수한 회사로 옯겨졌는데요
그래서 1월~ 3월 이전 회사 , 4월~7월 인수한 회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회사 옮길때 제가 이이 제시하니까 회사쪽에서 같은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걸로 헤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 보니까 이직후 12개월동안 180일~~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전 그럼 해당 안되는건가요?
으~~ 그렇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전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업무만 더 늘려서 했는데
인수한 회사로 옮겨졌단단 이유로 실업 급여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7월달까지만 일하게됬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