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같은 상여금 항목으로 매달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상에 상여금 지급기준변경)
>이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같은 상여금 항목으로 매달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상에 상여금 지급기준변경)
>이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