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는 정기적인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일반적으로 1)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2)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상여금의 지급근거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해석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몇가지 근거로써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참고> (임금 68207-162, 2001.3.12)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그러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단지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만 불리울뿐 사실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소견입니다. 지난해 말 노동부 노사관계전진 위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을 마련하여 정부측에 전달하였으나 실질적인 결정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행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을
>같은 상여금 항목으로 매달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상에 상여금 지급기준변경)
>이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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