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②] -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저희 아파트 급여 항목이 기본급,기타수당(야간수당 성격이라고 함.),  자격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 (총 300%를 매월 25%씩) 으로
>구성되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입니다.
>기본급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 기사 및 경비원에 대하여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최저 임금이 이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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