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ai 2004.06.29 16:52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저희 아파트 급여 항목이 기본급,기타수당(야간수당 성격이라고 함.),  자격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 (총 300%를 매월 25%씩) 으로
구성되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입니다.
기본급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 기사 및 경비원에 대하여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최저 임금이 이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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