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악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법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회사의 관행에 따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5월결혼인데 2월에 퇴직한 것을 문제로 해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퇴직자들의 퇴직시기와 결혼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해두시거나 결혼전 3개월을 앞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그것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궁금한건 올해 2월에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 물론 5월결혼으로 인해서요.
> 우리회사는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관두라고 하거든여..
> 그래서 하는수없이 좋은회사를 관뒀습니다.
> 저는 실업급여는 안되는줄 알았는데
> 오늘 무심코 인터넷을 보다가
>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 관행상 관두게 될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 정말 받을수 있는건지.
> 현재 저는 직장을 구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 나이에서 제한도 있고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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