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연락해서 마냥 한달을 더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불각서의 작성마저 거부한다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보시는 것도 괞찮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한달정도 아르바이트식으루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루 그만뒀거든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바로 바로 돈을 받는것이지만..
>제가 일한곳은 월급제라 한달마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회사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한달후에 준다구해서..기달렸거든요..;;
>그런데 한달이 지난.. 오늘 연락을 드렸는데..
>또 한달을 기달리라구 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되죠?? ; 무작정 기달릴수는 없고..
>여기에선 작은 돈이 겠지만..저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돈이거든요..ㅠ.ㅠ;;
>에효..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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